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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41/120

41.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정답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무효이다.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기에 4.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민법 [시행 2023. 6. 28.]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대판2002.10.22., 2002다38927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요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목적]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고, [요건 충족기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요건해설] 여기에서 '궁박' 이라함은 '급박한 곤궁'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요건 판단기준]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악의 판단기준] 한편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을 위해선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한다. ?‍⚖️ 대판1993.10.12., 93다19924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 대판1970.11.23., 70다206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것,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한다. 2️⃣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 하단 판례 참고 ?‍⚖️ 대판2002.10.22., 2002다38927 (중략) '무경험' 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후략)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대판1994.6.23., 94다10900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 대판 1963.11.7., 63다479 [판결요지]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여부에 불구하고 누구에 대하여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무효이다. ⭕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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