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43/120

43.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2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권자의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5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매대금도 완납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해설

1. 제100조(주물,종물)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2.(대법원2007다27670전원합의체)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잇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버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대법원92다24950)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정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의 동의가 없는 한 경락인은 그 임차권의 취득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4.(대법원2006다29020)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같은 법 제100조 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5.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