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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45/120

45.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5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ㆍ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한다.정답

해설

✅사원총회는 정관의 변경 또는 정관 외 사항에만 적용된다. 설혹, 다른해석이 변경에 대한 결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정관에 대한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해도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할 수 없어 5.가 틀린 설명이다. ?민법 [2023. 6. 28.]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 ✏️⭕제56조는 임의규정이기에 제40조제6호에 정관으로 정하면 양도할 수 있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2️⃣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모두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을 얻는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3️⃣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주무관청이 필요한 것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정관으로 귀속권리자 미지정 또는 지정방법 부재 시 잔여재산의 귀속만 규정되어 있어, 저당권 설정행위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 것은 무권대리가 되기에, 제130조 규정을 준용하면 법인에게 효력이 없기에 무효가 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5️⃣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ㆍ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한다. ✏️❌정관은 법인의 권리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해지기에, 정관의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판례에서 정관은 사인인 사원과 사단법인의 기관을 구속하며, 여러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기에 법적성질은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로 보기에 사원총회의 정관에 대해 법률과 다른 해석은 법적효력이 없다.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대법 99다12437] (판결요지) (선략)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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