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1. (대법원 2004다60072)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수는 없다. 2.(대법원2001다32687)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효회의 교인의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였다면 민법 제82조를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즉,청산중인 비법인사단은 해산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내로 축소된데 지나지 않는다) 4.(대법원2002다64780)비법인사단의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일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해야 한다 5.(대법원 94다53563)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