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1.(대법원 94다18508)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제2항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3. (대법원 결정95마684)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5.(대법원2003다12311)전세권은 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임차인,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