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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70/120

70.물건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를 통하여 물건을 매수한 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2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매수인은 그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3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된 경우라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준용된다.
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이를 배제하지 못한다.정답
5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과 상관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1.2.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제5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4.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5.(대법원2015다78703)민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으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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