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80/120

80.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책임을 면한다.
2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정답
3
도급인은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더라도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해설

1.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4.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대법원 80다1014)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느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