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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14/120

1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정답
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해설

1.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5호 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3호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1호 (제40조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내용) 4.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4호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내용)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1]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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