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에 대한 것으로 그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다. 3.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가 곧 권리 행사일이 아니기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민법 [시행 2023. 6. 28.]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 또한 소유형태의 일종이기에 공동소유에 수반한 권리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할 수 없다.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2️⃣ 권리자가 주관적 사정으로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 소멸시효의 시작은 권리자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된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 민법 제387조제1항을 일부수정한 것으로,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제책임]이 발생한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 ✏️법원은 소멸시효를 단순 법률해석, 적용으로 보아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