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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58/120

58.甲소유의 X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매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양도에 대한 甲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라면, 丙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甲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5-(대법원 96다3982)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되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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