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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60/120

60.甲, 乙, 丙이 균등한 지분으로 X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이 X주택에 대한 지분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3
乙과 丙의 합의로 X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X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X주택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甲이 乙, 丙과 협의없이 X주택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1.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교환도 처분 2.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3.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을과 병의 지분의 합이 과반수이상으로 공유물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갑은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참조),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참조). 결국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모든 공유자가 항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5.(대법원 2018다287522)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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