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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76/120

76.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2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정답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전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차인 제약) 2.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제629조,제630조,제631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4.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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