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47/120
47.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적법한 공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충족되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어느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강행규정이다.정답
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대법원판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단지 직접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효력규정이 아니 단속규정임(즉 직접거래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