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55/120
55.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는 방해제거청구로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정답
2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되지 않는다.
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에게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점유자에게 물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된다.
해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에 기초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전합체 1994.1.25. 93다16338)- 소유권은 상실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없으나 계약상의 권리에 기초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