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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62/120

62.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정답
2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를 등기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이 등기된 경우, 그 후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한 때에도 임대차는 계속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나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2. 등기(공시)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민법 제622조(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효력) ; 지상건물이 등기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나 동조 제2항에 의거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낡아서 소용이 없게 됨)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4.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일시사용을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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