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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66/120

66.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 임대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토지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전(前)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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