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가스기능사 · 2016년07월10일 · 1/60
1.가스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1
공급의 이익 여부정답
2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3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할 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도시가스의 수급상태를 고려할 때 해당지역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의 여부
해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7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할 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도시가스의 수급 상태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