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장치 및 기기가스기능사 · 2016년07월10일 · 24/60
24.도시가스 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압의 가스공급시설은 안전구획 안에 설치하고 그 안전구역의 면적은 1만m2 미만으로 한다.
2
안전구역 안의 고압인 가스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인 가스공급시설의 외면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3
액화천연가스의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처리능력이 20만m3 이상인 압축기까지 3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정답
4
두개 이상의 제조소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의 가스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그 제조소와 다른 제조소의 경계까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해설
특정제조시설 설비 안전거리 기준 안전구역 외면<->다른 안전구역의 고압가스설비 = 30m이상 제조설비<->해당 제조소의 경계 : 20m이상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처리능력 20만m3이상인 압축기 = 30m이상' [해설작성자 : 트리님] 고압의 가스공급시설은 안전구획 안에 설치하고 그 안전구역의 면적은 2만m2 미만일 것. 다만, 공정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가스공급시설로서 두개 이상의 안전구역을 구분함에 따라 그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안전구역 안의 고압인 가스공급시설[배관은 제외하나 고압인 가스공급시설과 같은 제조설비에 속하는 가스설비는 포함한다. 이하 마)에서 같다]은 그 외면으 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인 가스공급시설의 외면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바) 두개 이상의 제조소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의 가스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사) 액화천연가스의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처리능력이 20만m3 이상인 압축 기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아) 제조소 및 공급소에는 안전조업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시설은 안전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