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가스기능장 · 2009년03월29일 · 31/60
31.특정 고압 가스를 사용하고자 한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2022년 01월 0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저장능력 10m3 의 압축가스 저장능력을 갖추고 디실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200kg 의 액화가스 저장능력을 갖추고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저장능력 500kg 의 액화가스 저장능력을 갖추고 액화산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배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정답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3번 보기 250kg에서 500kg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기3]은 2022. 1. 7. 에 개정되어 250kg -> 500kg로 상향되었습니다. [보기4]는 아래 법률 3항에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에 해당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발췌-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4., 2022. 1. 7.> 1.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