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가스기능장 · 2011년04월07일 · 39/60
39.액화석유가스시설에서의사고발생시 사고의 통보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에 대한 상보는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2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상보는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상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에 대한 속보는 즉시 하여야 한다.
해설
사고의 통보방법(액법 시행규칙 별표25): 사람이 부상하거나 중독된 사고에 대한 속보는 즉시, 상보는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