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가스기능장 · 2013년07월21일 · 39/60
39.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제조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떄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변경등록 대상범위의 항목이 아닌 것은?
1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정답
2
사업소의 위치 변경
3
용기 등의 제조공정의 변경
4
용기 등의 종류 변경
해설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변경등록 대상범위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용기 등의 종류 변경 3. 용기 등의 제조공정 변경 4. 상호변경 5. 대표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