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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가스기사 · 2009년03월01일 · 63/100

63.가스관련법에 의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시설물은?

1
지하에 매설하는 가연성가용 10톤 저장탱크정답
2
지상에 설치되는 독성가스용 5톤 저장탱크
3
증류탑으로서 동체부의 높이가 5m 이상인 압력용기
4
내용적 5000L 이상인 수액기

해설

가스법 내진설계대상 5톤 이상의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저장탱크 10톤 이상의 비가연성가스 또는 비독성가스 저장탱크 500m 3 이상의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지상 저장탱크 1000m 3 이상의 비가연성가스 또는 비독성가스 지상 저장탱크 반응, 분리, 정제, 증류 탑류 동체부의 높이가 5m 이상인 압력용기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 내용적 5000L 이상인 수액기 지상에 설치되는 사업소 밖의 고압가스 배관 매설 가스배관 (지하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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