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가스기사 · 2020년09월26일 · 77/100
77.도시가스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종류별 통보방법과 통보기한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속보(즉시), 상보(사고방생 후 20일 이내)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속보(즉시), 상보(사고발생 후 15일 이내)정답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사람이 사망ㆍ부상 중독된 사고 제외) : 속보(즉시)
4
LNG 인수기지의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 누츨된 사고(사람이 사망ㆍ부상ㆍ중독되거나 폭발ㆍ화재 사고 등 제외) : 속보(즉시)
해설
2. 사람이 부상 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속보(즉시), 상보(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