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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가스산업기사 · 2003년08월31일 · 42/80

42.사람이 사망한 도시가스 사고 발생시 사업자는 한국가스 안전공사에 상보(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의 기한은 몇 일 이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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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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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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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후 14일
4
사고발생 후 2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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