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스안전관리가스산업기사 · 2009년08월30일 · 54/80

54.가스용품을 제조한 자는 판매전에 시·도 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된다. 다음 생산단계검사에 대한 검사주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종합공정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수시품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정답
2
생산공정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공정확인심사는 6개월에 1회 실시한다.
3
생산공정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정기품질검사는 1개월에 1회 실시한다.
4
제품확인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상시샘플검사는 2개월에 1회 실시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