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가스산업기사 · 2016년05월08일 · 45/80
45.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음 중 중량판매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1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3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정답
4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해설
액화석유가스를 중량 판매방법으로 공급할수있는경우: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