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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가스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56/80

56.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5년정답

해설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한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고압가스 제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공급할때 수요자의 안전시설 점검을 해야하며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중 어떤 자는 고압가스의 제조 및 판매, 저장, 제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정하여 허가 관청에 신고해야 되미 본 규정의 실시 기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던데....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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