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16년03월12일 · 17/120

17.甲(1998년 3월 14일 17시 출생)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2016년 2월 19일 오전 10시경 乙에게 매도하였다. 甲이 직접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기간 말일의 공휴일 등 기타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정답률:알수없음)

1
2020년 3월 13일 24시정답
2
2020년 3월 14일 24시
3
2021년 3월 13일 24시
4
2021년 3월 14일 24시
5
2026년 2월 19일 24시

해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 가능 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 원인 소멸 후인 성년자 되는 2017년 3월 13일 24시(24시 땡 하면 생일축하 하는거로 암기)                    3년 뒤는 2020년 3월 24일 24시 법률행위를 한날부터 10년: 2026년 2월 19일 24시 둘 중 빠른 날로 소멸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