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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4년04월06일 · 11/120

11.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2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4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정답

해설

정답: 5번 5.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해설: 선의 추정의 원칙: 부동산 거래에서 제3자가 매수한 경우, 그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됩니다. 즉,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상대방의 사기나 기망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전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거래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기망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간주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망행위(속임수)**를 통해 표의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성립은 기망 행위 자체가 핵심이므로,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어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행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에 해당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제3자의 사기란 상대방 외의 제3자가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상대방의 피용자가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용자는 상대방의 직원이나 협력업체의 직원일 수 있으며, 이들이 강박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3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박 행위는 행위를 한 주체가 상대방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요약: 1번: 사기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필수는 아님. 2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 3번: 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의 사기로 봄. 4번: 상대방의 피용자도 제3자 강박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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