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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4년04월06일 · 18/120

18.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정답
3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5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해설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언제 도래할지 확정되지 않은 채권으로,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는 판례와 일치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특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도래와 무관하며,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산점이 잘못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합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의무자가 그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이는 판례와 일치합니다.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2번 선택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잘못 연결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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