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1년07월03일 · 6/80
6.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정답률:알수없음)
1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계약한 경우
3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4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정답
5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