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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4년07월05일 · 19/80

19.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정답률:알수없음)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의 외형만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4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강박이 된다.정답
5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허위로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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