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09년07월05일 · 72/80
72.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허가권자는 계고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위법이 시정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정답
4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긴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