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13년06월29일 · 76/80
76.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답
3
공공사업 등에 따라 제방, 하천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5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