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08년05월11일 · 107/120
107.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2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ㆍ신호수의 인건비정답
3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정장치 고장시 교체 비용
4
근로자의 안전보건 촉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해설
동고시 제7조제1항제1호(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임금등)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등의 임금전액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