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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08년05월11일 · 16/120

16.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가? (단,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또는 정보통신 설비공사는 제외한다.)(2020년 01월 2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00만원
2
2000만원정답
3
4000억원
4
50억원

해설

[2020년 01월 23일 개정된 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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