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09년08월30일 · 10/120
10.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환산재해율을 산출할 때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의 부여기준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부상재해자의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다.정답
3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게을리 하여 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알게 된 연도의 사망재해수로 산정하며 부상재해자의 10배 가중치를 부여한다.
4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로 해당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 오류 1. 가중치 부상재해자 5배로 한다 3.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부상재해자 5배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변경되어야지만 2번이 틀린것으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