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09년08월30일 · 14/120
1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2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정답
4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