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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0년05월09일 · 1/120

1.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정답
4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선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산안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는 다릅니다. 본 문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2022년 08월 18일 개정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처벌법 : 2022년 01월 27일 개정된 규정]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일 22.1.27. (50인 미만사업장등 '24.1.27.)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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