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1년03월20일 · 1/120
1.중대 건설현장사고 발생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몇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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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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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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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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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정답
해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