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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11년03월20일 · 120/120

120.항만 하역작업에서 선박승강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4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현문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정답
2
현문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cm 이상이어야 한다.
3
현문사다리의 양측에서 82cm 이상의 높이로 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현문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① 사업주는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양측에 82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로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제1항의 현문 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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