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1년10월02일 · 5/120
5.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사망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하였다.
2
중대재해가 연가 2건 발생하였다.
3
안전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6개월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었다.정답
4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보다 1.5배 높게 발생하였다.
해설
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법개정 2번도 답에 해당됨 중대재해 연간 2건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