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건설안전기사 · 2012년05월20일 · 44/120
4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며칠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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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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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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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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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해설
제8조(제출처 등) 사업주는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2부를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출처 등) 사업주는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2부를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