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12년09월15일 · 103/120
103.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때 그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로에는 75럭스(Lux)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한다.
2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정답
4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해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때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