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3년03월10일 · 9/120
9.다음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부처의 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5년정답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 :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 :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