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4년03월02일 · 14/120
1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가 아닌 것은?
1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정답
3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ㆍ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4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개정 2012.1.25, 2014.3.12> ①법 제 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 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