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4년09월20일 · 1/120
1.다음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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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 2종시설물 및 3종시설물로 구분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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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이란 1종과 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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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로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와 비민간관리주체(非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해설
과거와 현재의 법이 다른 케이스입니다. 법의 이름도 2018년 이전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지만 현재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의한 특별법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는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로 구분 2. 특별법상에 3종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없음 3. 정답 4. 공관리주체,민간관리주체로 구분 현재(2020)기준 1,2,3 정답 4. 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로 구분 (다만 3종시설물의 경우 좀 더 정확하게 1종과2종시설물 외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