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15년09월19일 · 119/120
119.가설통로의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경사는 30˚ 이하로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너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것 4.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 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네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