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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6년03월06일 · 11/120

1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관련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가?(2020년 01월 2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2000만원정답
2
4000만원
3
1억원
4
120억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2020. 1. 23 고시 제2020 - 63호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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