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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16년05월08일 · 120/120

12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정답
2
공사의 진척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3
사업의 규모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4
사업의 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해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이 사라지고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③사업의 규모별 계상기준, ④사업의 종류별 계상기준"으로 바꾸면 현행법과 부합하는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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